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6월 10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 기업에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이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를 갖춘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50억 원 수준이었던 자본 요건을 대폭 낮춘 것으로, 핀테크 기업이나 민간 컨소시엄의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 민간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용될 경우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환율 정책의 통제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배경 아래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중앙은행 주도의 통화 질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도 “CBDC와 예금토큰이 핀터넷(Finternet) 시스템의 핵심 신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차별화된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통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의 결제 수단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내 상황만 고려한 방어적 접근은 오히려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확산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안에 명시된 ‘1:1 원화 담보 예치’ 의무는 테라 사태처럼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과는 전혀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기자본 요건을 낮춘 것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담보 예치 여부가 안정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디지털 혁신이라는 세 갈래 이슈와 맞물려 있어 단순히 찬반 구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각각의 기능과 장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