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의 나스닥 상장과 테더의 공격적인 해외 확장. 스테이블코인 전쟁의 무게추가 서서히 ‘제도권’으로 기울고 있는 지금,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로 발의했어요. 핵심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이에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외환 규제나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발행이 가능해져요. 법안에는 금융위 인가제를 통해 발행을 허용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법인만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준비금 보유와 환불 보장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빠짐없이 포함돼 있어요. 디지털자산 산업을 체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대부분은 달러 기반인데요, 이 구도가 고착화되면 한국은 자국 통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행은 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제도화되는 분위기 속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민간이 만든 디지털 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화폐'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거든요. 특히 비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위기 시 대량 환매(뱅크런)가 발생해 금융불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도 한은은 직접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한은이 추진 중인 CBDC 사업과도 맞닿아 있어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로 금융 주권을 지키겠다는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자리를 잡아버리면 CBDC의 역할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다음 달 초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제학자, 법학자, 전·현직 금융통화위원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열 예정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강조될 것 같아요.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좀 더 유연한 입장이에요. 디지털자산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대 흐름에 맞춰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죠.
업계 반응도 뜨거워요. 카카오페이, 토스, 업비트 같은 주요 사업자들이 유력한 발행 후보로 거론되면서 주가도 들썩였죠. 다만, 현실적인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금세탁방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여러 법령들과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결국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기술이 어디에 닿을지는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제도’ 안에서 굴러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디지털 달러’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