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의 원조격인 리플(XRP)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약식 판결로 막을 내리고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리플의 승리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코인 거래소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가 투자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서 코인베이스 등 다수 거래소가 리플의 거래를 다시 지원함에 따라 리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리플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인이 유독 사랑하는 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에 부담이 없는 1000원 이하의 가격, 은행간의 송금 지원이라는 뚜렷한 목적, 그리고 한때 4000원을 넘기도 한 폭발적인 급등 사례 등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다수 갖췄다는 평가죠. 이와 비슷한 코인으로 앱토스(APT) 등이 등장했지만 원조를 따라가진 못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의 리플 거래량에 또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이 전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60%에 달하며 빗썸에서도 75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하루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 전 500원대에서 판결 후 100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9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뒷심이 한국 투자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연 리플은 이번에는 '리또속(리플에 또 속나?)'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송 결과만 보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리플의 증권성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또한 나오지 않았거든요. 법원은 리플의 증권성 판결을 내리지 않고 투자 유치를 위한 행위별로 증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의 항소 여부 또한 진행중이구요.
아직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낙관론에 기댄 장기 투자는 또다시 '리또속'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또속'을 외치기 전에 '투본선(투자는 본인의 선택)'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깜깜이' 노드 운영 못해…기업 '가상자산 보유' 길 텄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주석공시의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깜깜이 노드 운영이 사라질 전망이에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과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발표했는데요. 이후 설명회 및 간담회 거쳐 10-11월 중 감독지침 등 최종안 마련 계획이에요.
금감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는 2010억원에 달한대요. 그중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은 1392억원이고요. 예시로 국내 상장사들이 보유한 클레이의 시장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556억원이지만 장부에 인식된 금액은 189억원이에요. 이번 주석공시 의무화를 통해 향후 장부 인식금액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어요. 검찰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이번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현재 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발행량 사기, 하루 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어요.
고파이 투자자들이 FIU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 제기했어요. 특금법에 따르면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현재까지 결정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변경 신고에 있어 결정주체는 사실상 FIU가 아니라 은행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은행에게 있거든요.
델리오 사태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당국을 믿고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델리오는 FIU로부터 예치 운용업에 대한 자격을 받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나 자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