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자와 투자자, 중개자 간의 정보 비대칭은 코인 시장에서 개선돼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매자는 상품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시장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 판매자나 중개자의 부정 행위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정보 비대칭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보를 직접 긁어모으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 홈페이지에서는 코인 동향, 모바일 앱에서는 코인 정보라는 명칭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비트가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시장 지수인 UBMI, UBAI가 제공됩니다. UBMI는 비트코인 포함, UBAI는 비트코인 제외한 코인 시장 지수입니다. 주식 시장의 코스피와 비슷하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시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 뉴스와 주간 상승률 코인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빗썸 : 홈페이지와 앱 모두 인사이트라는 명칭으로 신설됐습니다. 주로 시장 거래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자체 선정한 자산 규모 상위 800명의 매수 동향을 제공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밖에 체결 강도, 상승추세 진입 등을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의 지정, 최근 상장 가상자산도 별도로 목록화했습니다.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원 : 인사이트라는 명칭으로 자체 정리한 주간 크립토 주요 뉴스와 리서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시 성격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코인원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코인들의 백서와 토큰 발행량, 로드맵을 모아놓은 가상자산 명세서 항목도 운영됩니다.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빗 : 역시 인사이트라는 명칭으로 코인마켓캡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3, 디파이, NFT와 같은 종류, 테마별로 해당되는 코인의 시황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거래대금, 상승률, 변동성 1위 코인들도 별도로 산출해 제시합니다.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가상자산 등 컨트롤타워 ‘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 또 불발 가상자산이나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금융 정책을 세우는 금융위원회 직속 임시기구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가 재불발 되었어요. 금융혁신기획단은 2018년 7월 금융혁신 차원에서 2년간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존속 기한이 연장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국회 계류중인 마이데이터, 개인간 금융,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혁신기획국'으로의 승격을 원하고 있어요. 반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완료로 이들의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제동을 걸었다고.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전 초록뱀그룹 회장 원영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강씨의 동생이자 버킷스튜디오 대표 이사를 맡고있는 강지연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둘은 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을 원 회장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는 것만으로 기념 NFT를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에 따르면 유명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자는 행사장내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NFT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지갑 클립(Klip)에서 확인할 수 있대요.
이 NFT에는 뮤지컬에 나오는 원숭이 뮤직박스 영상이 담겨있다고 해요.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며 느꼈던 행복의 순간을 되돌아보기 딱 좋은 기념품이 될것 같아요!
✅ 리플, 美 증권위와 소송서 이겼지만… 가상화폐 증권성 판가름 이제 시작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간의 소송에 약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에서 판매한 리플(XRP)의 판매는 증권으로 볼수 없지만, 기관 판매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어요.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국내 가상자산들도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SEC는 리플랩스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삼아 미등록 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연방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된 대다수 기업들의 가상자산도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 판결 이후, 코인베이스·크라켄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잇달아 리플을 재상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