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김 의원의 국회 복귀를 계기로 차츰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는 인물이 다양한 코인에 거금을 투자하면서 이해관계 상충, 도덕성 미비, 자금 세탁 가능성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됐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내부자 정보 유출에 따른 사익 편취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국회의원이 여기에 연관된다면 권력형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공동협의체(DAXA)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과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첫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이후 추가 입법 없이도 자율규제를 통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주문에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됩니다.
윤리행동강령에서는 특히 최근 코인원과 빗썸의 상장 댓가 의혹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 금지, 업무정보 보호, 이해상충 방지 등을 규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위반행위의 보고를 별도 규정해 내부고발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에서는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위원회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 감시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관련 담당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합니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깜깜이였던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및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도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설정해놓은 규제안을 업계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인 만큼 각 회사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닥사가 풀어야 할 숙제이겠습니다. 일본, 홍콩 등에서도 현재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진행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번 기준 제정을 계기로 업계의 자정 작용이 충분히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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