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예요.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확보를 위해 '51% 룰'을 주장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네이버와 두나무 등 IT 기업들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금융위는 현재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조율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복수 은행이 지분을 나눠 과반을 확보하고 IT 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죠.
규제 방안의 뼈대는 글로벌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여요.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미국의 지니어스법,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 등을 참고하고 있어요. 이들 규제의 공통점은 인가제 도입,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상시 상환 의무 등이에요.
국내에서도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국채·예금 등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항상 1대1로 원화 상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전망이에요. 발행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선에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는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에 맞춘 것이에요.
거래소 규제도 뜨거운 감자예요. 금융당국은 현행 원화마켓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소유 지분 15~20% 제한, 전업주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에 일부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USDT,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에요. 업계에서는 2026년 하반기쯤 관련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만 제도가 산업 현실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