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규제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안 시행으로 이전과는 다른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켓 메이킹이라고 불리는 시장 조성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시장 조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시세조종을 포함시키고 위반시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시세조종에 마켓 메이킹이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마켓 메이킹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놓았거든요. 주식, 파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마켓 메이킹은 자본시장법으로 마켓 메이커, 즉 유동성 공급자 자체가 인가 사업이며 한국거래소가 감시자 역할을 맡아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규정된 인가나 정해진 감시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마켓 메이킹을 규제의 틀로 포섭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조성이 없을 경우 현 가상자산 거래소의 호가 방식 거래에서는 호가간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거래 체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600원에 코인을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700원에 팔거나 500원에 사는 경우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 눈물을 머금고 500원에 팔아야 합니다. 이처럼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번째는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이 나옴에 따른 신규 가상자산 상장 여부입니다. 재작년 테라 몰락 사태, 작년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등으로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신규 상장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다수의 사건 사고와 국정감사 등에서 코인 상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목된 영향인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상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다수 코인들이 상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코인 상장은 당연히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국내외 언론에서 다수 지적하는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보다 시가총액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해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을 무작정 믿고 투자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시장 자체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가상자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죠. 달라지는 투자 환경을엠블록레터로 세세히 짚어드릴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