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는 현재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의 코인 거래소이자 미국 정부를 포함해 코인 시장을 적대시하는 모든 세력(?)에 홀로 맞서고 있다고 자칭 타칭 얘기하는 회사입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자오창펑 CEO는 자사 또는 코인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이에 기반한 가짜 뉴스들을 무시한다는 의미로 본인 트위터에 숫자 '4'를 올리거나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와 관련된 모든 소식이 가짜 뉴스는 아니죠. 최근만 해도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일본에서 바이낸스 재팬이 공식 출범한 것으로 이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인 BNB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바이낸스가 중국 사용자들이 자국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서 2년동안 900억달러 규모의 코인이 거래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바이낸스 자전거래 보도와 함께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바이낸스에 대한 제재로 머리가 아프긴 매한가지입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에서 바이낸스의 사기 혐의 기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작년 FTX 파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코인런에 따른 파산 사태가 재발한다면 코인 시장에 또다른 대충격이 올 것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도 불보듯 뻔하구요.
따라서 미국 당국에서는 과징금 또는 불기소 합의와 같은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과징금이 매겨진다면 막대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규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억만금에 달하는 과징금이라도 내지 않을까요? 유럽에서도 바이낸스 입지가 계속 좁아지는 상황에서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면 글로벌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니까요.
이 사건의 결말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낸스가 사실상 인수한 고팍스의 승인도 현재 규제 우려로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와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도출한다면 국내 금융 당국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바이낸스와의 분쟁, 어떤 식으로든 코인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 "FIU 실명계정 발급 기준, 5개 원화거래소 체제 고착화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금융정보분석원 실명계정 발급 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KDA는 FIU가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이 구조화된 국내 5대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FIU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안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금감원의 AML 이력 보유, 최근 2년간 4회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이상, 실명계정 발급 대상 공통 적용 표준을 이행 등의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KDA는 이 기준이 토스와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 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없는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FIU의 기준안은 특금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기준이라는 입장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 '국회의원의 배우자까지 가상자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달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에는 국회의원 본인 뿐만아니라 그의 배우자, 가상자산거래소 외 은행 등 타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까지 포함해 기술 요구했거든요.
미국 연방법원의 레이코프 판사가 31일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어요. 지난달 리플 소송에서의 증권성 관련 판결을 반박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테라폼랩스의 권도형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고 해요. 레이코프 판사는 리플의 소송의 판결을 제시하며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금융당국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요. BTCC, MEXC, 쿠코인 등 외국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간편결제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한국 고객센터 등 내국인 대상 서비스 확대한건데요. 현행 특금법은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않은 사업자가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