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K-STO'로 불리는 토큰증권법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13일 개최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특위 주관 STO 입법 공청회에서는 윤창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한국예탹결제원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토큰증권법의 핵심은 세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분산원장의 증권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서의 허용 : 기존 증권 원장에 분산원장을 추가함으로써 분산원장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한 전자증권을 증권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큰 증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분산원장을 이용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은 10억~30억원 규모에 금융투자업 수준의 요건을 갖춰야만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 토큰증권 중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토큰증권을 발행한 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토큰증권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토큰증권업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아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금융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 제한을 낮춰주길 요구하고 있고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개방형 블록체인과의 접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하구요.
일단 첫삽은 떴지만 토큰증권이 한국의 K-STO로 자리잡으려면 아직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시장 안정, 산업 진흥을 담은 두번째 법안 입법과 함께 토큰증권법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 빠른 보완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거래요. 또한 회생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인 예치 ‘먹튀사태’ 법적 대응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피해자 측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하루인베스트에 약 1000억원, 델리오에는 1500억원으로 최대 3000억원에 달해요. 현재 양사가 자발적으로 피해액 및 남아있는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2024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들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해요.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 주석 공시 내용 확인할 수 있을거에요. 가상자산 개발 및 발행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준하는 형태의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 형태로도 기록해야해요. 이때, 가상가상자산 발행자는 보유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가능하고요.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 가상자산의 수량 및 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 및 이에 대한 회사의 판단 - 발행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 보유정보 및 사용 내역 -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 분류기준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
✅ 비트코인 ETF’ 승인되려면…美 금융사-코인베이스 맞손 확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에 도전하는 미 금융사들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잇다라 감시공유 계약 체결했어요. 11일 시카고옵션거래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5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서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강했어요.
감시 공유 계약은 시장 조작 방지 목적으로 현물 거래소와 시장 거래 및 청산, 거래자 신원 등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인데요. 앞서 블랙록, 가상자산 투자 운용사 발키리도 반려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재신청시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을 담았어요.